한국일보

국적 변경해 병역면제 10명중 6명 ‘미국국적 취득’

2018-10-31 (수) 07:36:54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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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총 4,396명 중 3,156명… 출신지 서울 강남3구 집중

한국에서 국적을 바꿔 병역의무에서 벗어난 청년들의 10명 중 6명은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30일(한국시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 까지 국적 변동에 따른 병적 제적자는 총 5,223명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으로 국적을 바꾼 경우가 3,156명(60%)으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955명으로 뒤를 이었고, 캐나다 515명, 호주 227명, 뉴질랜드 148명, 독일 57명, 프랑스 14명, 기타 151명 등이었다.

병적 제적자가 가장 많은 한국 지역은 서울로 35.5%(1,843명)를 차지했으며,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중됐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바꾸는 행위에 대해 관계당국의 엄정한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서 헌신한청년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세심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병역 의무를 다한 재외동포에게만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월 이후 한국국적을 변경한 외국 국적 동포는 만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 F-4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군복무를 마치지 않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관광과 취업, 학생비자 등을 발급받아야만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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