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회사 공금 2만달러 횡령혐의 60대한인 건물관리인 기소

2018-10-13 (토) 06:01:18 조진우 기자
크게 작게
60대 한인 건물 관리인이 재산세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회삿돈 2만달러를 착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저지주 서머셋 카운티검찰은 11일 이스트 행오버에 거주하는 김(63)모씨를 회사 공금 2만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트랜스콘티넨탈 개스 파이프 라인의 건물 관리인으로 채용된 김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14개월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건물 재산세를 주정부에 납부하지 않고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서머셋카운티 검찰이 특별 수사팀을 꾸리며 수사망을 좁혀오자 이날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진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