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30대 한인여성 손배소송 제기

2018-10-13 (토) 05:58:04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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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여객기서 뜨거운 국 쏟아져 화상”

뉴저지에 거주하는 30대 한인여성이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를 탔다가 승무원의 부주의로 심한 화상을 입었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이재은 변호사 사무실측 따르면 뉴저지 거주 한인여성 김모씨가 지난 9월12일 JFK 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를 탔다가 승무원이 쟁반에 잘못 놓은 뜨거운 미역국이 쏟아져 배와 사타구니, 허벅지 안쪽 등이 3도 화상을 입었다.

김씨는 한국에서 약 1주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현재는 미국으로 돌아온 상태다.


이재은 변호사 측은 “피해자는 대한항공 측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대처를 요구했지만 대한항공 측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현재 대한항공 측에 소송 의향서를 보낸 상
태”라고 밝혔다.

이재은 변호사 측은 15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상태 등을 담은 사진 등을 공개하고 향후 구체적인 소송 계획 등을 밝힐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뉴욕여객지점측은 “화상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피해 보상 소송과 관련한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어 답변하기 힘들다”면서 “아마도 본사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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