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우성 이사장 아파트 부당지원’ 외교부 엄중 주의조치

2018-10-12 (금) 07: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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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이 한우성 이사장에 대한 아파트 임차료 부당지원 논란과 관련<본보 8월18일자 A3면 보도> 한국 외교부로부터 '엄중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부임한 이래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 인근의 아파트를 무상 지원받아 왔다. 110㎡(34평) 규모의 이 아파트는 보증금 4억6,000만 원에 월세가 80만 원이었다.

문제는 동포재단이 이사장의 아파트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뿐더러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외교부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9월 감사를 벌여 재단 측에서 정확한 규정없이 숙소 경비를 대납한 것은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엄중 주의 처분했다.

한 이사장은 문제가 불거진 이후 아파트 임차료와 비품 임대료, 부임 직후 임시숙소로 사용한 호텔의 숙박비 등 재단에서 지원받은 1,957만 원을 반납했다.

외교부는 이와함께 한 이사장이 미국 출장에 이어 휴가를 사용하면서 귀국 항공권을 사전에 휴가 후 복귀 날짜로 맞춰 끊어 간 것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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