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적 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개정안 시행시 뉴욕시 이민자 7만5,000명 영향

2018-10-12 (금) 07:40:34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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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복지수혜자는 물론 비현금성 복지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 개정안이 연방 관보에 게재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뉴욕시민 7만5,000명이 적용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것으로 추산됐다.

뉴욕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뉴욕시에 거주하는 이민자 7만5,000명이 새로운 공적 부조 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공 복지수혜와 영주권 취득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비타 모스토파이 뉴욕시이민국장은 “저소득층 이민자들은 식료품 구입 지원과 난방 지원, 메디케이드 가입 혜택 등 생존에 필수적인 정부 복지혜택와 영주권 취득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아마도 이민자들은 복지혜택 서비스를 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10일 복지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및 비자 취득 제한 조치를 담은 새 ‘공적 부조’ 규정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으며, 이르면 올해 12월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메디케어 파트 D 처방프로그램’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를 받은 이민자들도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받게 된다. 현행 ‘공적부조 규정’은 소셜시큐리티 소득보조(SSI), 빈곤가정 긴급 보조금(TANF) 등 현금성 복지프로그램과 메디케이드 장기수혜자에 한해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새 규정안은 이민심사관이 영주권이나 비자신청자의 나이, 학력, 직업기술, 건강상태, 소득수준 등 다양한 ‘부정적 요인’들을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 고령자, 미성년 아동 등이 심사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된다.

이민국은 당장 영주권을 신청해야하는 이민자를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새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이민자가 40만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민국에 따르면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푸드스탬프 등 정부혜택을 받고 있는 이민자가 22만 명에 달한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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