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제3의 성’ 허용

2018-10-04 (목) 08:06:51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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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블라지오 법안 서명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2일 출생 증명서 성별란에 ‘제3의 성’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에 서명했다.

이날 드블라지오 시장이 조례안에 서명함에 따라 2019년 1월1일부터는 남성과 여성 뿐 아니라 ‘X’로 제3의 성을 표기할 수 있게 됐다.

제3의 성 ‘X’는 유전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특징을 함께 타고 났거나 둘 다 타고나지 않은 이, 스스로의 성 정체성이 남성이나 여성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믿는 성전환자들이 포함된다.

미 전역에서 출생 증명서에 ‘X’표기를 허용하고 있는 주는 캘피포니아와 오리건, 워싱턴 등 3개 주 뿐이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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