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상사태땐 애완동물도 대중교통 이용

2018-10-04 (목) 08:05:54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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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모 주지사 법안 서명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 재난이 발생해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애완동물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2일 허리케인이나 눈폭풍 등으로 재난상황이 발생해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애완동물과 함께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뉴욕주에서는 그동안 비상사태 발생했을 때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운영하는 버스와 지하철에 한해서만 애완동물 탑승을 허용해 왔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MTA 뿐만 아니라 뉴욕·뉴저지 항만청(PA) 등이 운영하는 모든 대중교통의 애완동물 이용이 가능해졌다.

한편 뉴저지에서도 2013년 유사 법안이 통과됐지만, PA에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뉴욕과 뉴저지주의회 두 곳의 승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시행이 되진 않았다. 하지만 이날 뉴욕에서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뉴저지에서도 새 규정을 5년 만에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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