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주 유급병가 의무화 29일부터 시행

2018-10-03 (수) 07:46:2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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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30시간마다 1시간씩 최대 5일

뉴저지주의 유급병가 제공 의무화법이 오는 29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뉴저지 유급병가 제공 의무화는 지난 5월2일 필 머피 주지사가 관련 법안에 서명하면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뉴저지의 모든 기업 및 업체들은 직원들에게 근로시간 30시간마다 1시간을 유급병가로 제공해야 한다. 연간 최대 40시간까지 유급병가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직원본인이 아플 때는 물론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가족이 아플 때도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주내 기업이나 업체에서 유급병가 의무화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첫 적발 시 100~1000달러의 벌금이나 10~90일까지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2회 이상 위반 적발시 500~1000달러 벌금 또는 10~100일 간의 징역 처벌이 내려진다.

아울러 발효 후 30일 내에 직장 내에 유급병가 사용 권리를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주 당국은 이번 법 시행으로 약 120만명의 근로자가 유급병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추산했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 2014년부터 유급병가를 시행하고 있다. 1년 기준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5인 이상인 기업은 연간 5일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하고, 직원 5명 미만인 업체는 무급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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