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형사법 처벌연령 16세→17세로 상향조정

2018-10-02 (화) 07:35:39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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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내년10월부턴 18세로

뉴욕주의 형사법 처벌연령이 2년에 걸쳐 18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뉴욕주에 따르면 형사법 처벌 연령이 지난 1일부터 종전 16세에서 17세 이상으로 높아졌으며, 2019년 10월1일부터는 18세 이상으로 또다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10월 이전까지는 16세의 나이에, 내년 10월 이후부터는 17세의 나이에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도 중죄가 아닐 경우 현재의 15세 이하 청소년과 동일하게 사회갱생 프로그램을 받게 된다.


뉴욕주에서는 라이커스아일랜드 교도소에 수감 중인 10대들이 다른 성인 죄수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형사법 처벌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뉴욕주에 따르면 성인 교도소에 수감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자살 가능성이 8배 높았으며, 다른 재소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확률이 5배 더 많았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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