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H-1B‘캡 갭’노동허가 10월부터 중단

2018-10-01 (월) 07: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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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 취업자 일하다 적발되면 불이익 주의해야

올 전문직 취업(H-1B)비자를 신청했지만 아직 비자 승인 통지서를 받지 못한 졸업후현장실습(OPT) 신분의 취업자들은 10월1일부터 일을 할 수 없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국무부에 다르면 현재 OPT 프로그램으로 취업 중인 유학생들은 H-1B 비자가 공식 발급될 때까지 OPT 노동허가 기간을 자동 연장해주는 캡-갭(Cap-Gap) 규정에 따라 2018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30일까지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9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1일부터는 캡 갭 규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H-1B 비자 추첨에서 당첨됐더라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만약 10월 1일이후 일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불법취업 등 이민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게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다만 H-1 비자 케이스 계류 기간에는 미국내 합법적 체류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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