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캔자스 고모 가정에 입양 혜빈 슈라이버 양 추방 판결
▶ “17세에 입양 이민법 규정 어겨…학교 졸업후 한국 돌아가라”

강제 추방위기에 처한 혜빈 슈라이버(가운데)양과 양부모.<사진=가족제공>
변호사 말만 믿고 등록 미뤄… “최악의 경우 다같이 갈 것”
한인 여대생이 16세 이후에 미국에 입양됐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강제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
캔자스의 고모 가정에 입양된 혜빈 슈라이버 양은 지난달 28일 연방법원으로부터 “현재 재학 중인 대학교를 졸업하면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내용의 청천벽력 같은 추방 명령 판결을 받았다.
법원 판결의 근거는 혜빈 양이 미국에 입양됐을 당시 나이가 17세였기 때문에 연방 이민법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었다.
해빈양의 고모인 수진 슈라이버씨와 고모부인 패트릭 슈라이버씨는 당초 해빈 양이 15세가 되던 지난 2012년 입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7년간 군인으로 복무 중이었던 패트릭씨가 2013년과 2014년 아프카니스탄으로 발령나면서 혜빈양에 대한 입양이 지연됐고 2년이 지난서야 입양될 수 있었다. 패트릭씨는 당시 자신의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혜빈 양이 18세가 되는 해 생일 이전에만 입양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조언에 입양 등록을 서두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방법에 따르면 이 법은 미국에서 태어난 뒤 입양되는 아이에게 적용되는 법이었다.
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 입양되는 아이의 경우에는 16세 이전에 입양돼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때문에 현재 캔자스 대학 생화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혜빈 양은 내년 졸업 후 한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원은 “연방 이민법에 16세 이상이라면 입양아가 시민권 받을 수 없다고 명백히 명시돼 있다”며 “어떠한 판단도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학생비자(F-1)로 체류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혜빈양은 내년 졸업 후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혜빈 양의 부모는 최악의 경우 다같이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패트릭씨는 “변호사 말만 믿고 이민법을 좀 더 세밀히 살펴보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며 “혜빈이를 혼자 둘 수 없기 때문에 모두 함께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로이 브런트 연방상원의원은 외국에서 태어난 뒤 미국에 입양된 후 시민권 취득을 원하는 아이의 연령을 18세 이전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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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