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1회용 플라스틱 전면금지

2018-09-28 (금) 07:27:27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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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원 환경위 통과

▶ 비닐봉지·빨대·스티로폼 포함 종이봉투 장당 10센트 부과

뉴저지주의회가 1회용 비닐봉지 뿐 아니라 스티로폼 포장용기,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전면금지하는 방안을 내놓고 본격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27일 주상원 환경위원회는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4, 반대 1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일반 소매점에서 1회용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또는 폴리스티렌으로 된 포장용기,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식료품점 등에서 제공하는 종이봉투는 장당 10센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식당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만약 위반할 경우 최초 적발시 벌금 500달러가 부과되고, 2회째는 1,000달러, 3회 이상은 5,000달러로 올라간다.

이 법안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내용의 1회용 플라스틱 제품 규제로 평가되고 있다.
정식 입법될 경우 한인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초 주의회는 1회용 비닐봉지에 장당 5센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필 머피 주지사의 반대로 무산됐다. 머피 주지사는 환경보호를 위해 비닐봉지 유료화가 아닌 완전 퇴출이 필요하다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상원에서 비닐봉지 뿐 아니라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보강한 법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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