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관광버스 운전기사 자격 강화

2018-09-27 (목) 07:45:11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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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조례안 통과, 유죄전력·벌점9점 이상 버스운전 불허

뉴욕시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이 자격 기준이 대폭 까다로워진다.

뉴욕시의회는 26일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뉴욕시에서 운영되는 모든 관광버스 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은 18개월 이내 벌점 9포인트 이상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지난 3년 간 운전면허가 취소 및 정지, 음주나 마약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버스를 운전하지 못한다.


관광버스 회사들은 뉴욕주 차량국(DMV)에 운전기사의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하며, 운전기록을 모두 보관해야 한다.

시의회는 이와함께 관광버스 회사들 경우 버스정차 장소 정보를 뉴욕시교통국에 사전에 통보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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