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플러싱 다운타운 ‘푸드 벤더’전면 금지

2018-09-27 (목) 07:20:59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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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회 조례안 가결…180일후 발효

플러싱 다운타운 ‘푸드 벤더’전면 금지

피터 구(가운데) 뉴욕시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플러싱 다운 타운 푸드벤더 금지 조례안의 통과를 축하하고 있다.

앞으로 퀸즈 플러싱 다운타운 지역에서 길거리 음식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뉴욕시의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퀸즈 플러싱 다운타운 특정 구간에서 ‘음식판매 노점상’ (푸드 벤더)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시장 서명후 180일이 지나면 발효된다.

피터 구 뉴욕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정오부터 자정까지 ▶메인스트릿 노던블러바드~샌포드 애비뉴 구간▶루즈벨트 애비뉴 칼리지포인트 블러바드와 유니온스트릿 구간 ▶키세나블러바드 41애비뉴~바클레이 애비뉴 구간 ▶40로드 프린스 스트릿~메인스트릿 구간 ▶41애비뉴 메인 스트릿~유니온 스트릿 구간 ▶41로드 메인스트릿~프레임 플레이스 구간 등 6곳에서 음식판매 노점상 운영을 하지 못한다.


한편 마가렛 친 시의원이 발의한 월드트레이드센터 인근 지역 노점상 운영 금지 조례안도 이날 시의회를 통과했다.

월드트레이드센터의 브로드웨이 동쪽방면과 리버티 스트릿 남쪽방면, 바클레이 스트릿 북쪽방면, 웨스트 스트릿 서쪽방면에서 음식 판매를 비롯한 모든 노점상 운영이 금지된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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