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리스 금지
2018-09-26 (수) 08:26:30
조진우 기자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자동차처럼 일정기간 임대해주는 ‘리스’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4일 돈을 받고 일정기간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임대해주지 못하도록 하는 ‘애완동물 리스 금지 법안’(S7415/A10082B)에 서명했다.
올해 말부터 발효되는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애완동물을 리스하다 적발되면 애완동물 사업 라이선스가 중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애완동물 리스 사업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주는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에 이어 세 번째다.
쿠오모 주지사는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가족의 일원인 애완동물을 담보로 수익사업을 하는 이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와 애완견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애완동물 리스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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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