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신생아에 칼 휘두른 중국계 보모 살인미수 등 5개 혐의 기소

2018-09-26 (수) 08:21:47 조진우 기자
크게 작게
퀸즈 플러싱 한인 주택가에 위치한 중국계 무면허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개월 미만의 신생아 4명 등에게 칼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 용의자<본보 9월22일자 A1면>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퀸즈 검찰은 플러싱 무면허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4명과 어른 2명 등 6명을 흉기로 찌른 중국계 여성 유펜 왕(52)을 2급 살인미수와 불법 무기 소지 등 5가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죄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25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이날 왕씨의 구체적인 범행동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왕씨의 남편은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아내에게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며 “아내가 내성적인 성격이긴 하지만 정신질환을 앓거나 범죄 전과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며 말했다.

<조진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