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도 시동제어장치 의무화
2018-09-26 (수) 07:45:48
서한서 기자
앞으로 뉴저지주에서는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자동차에 시동제어장치를 장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상원 법사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음주운전 처벌 개정안(S-824)을 통과시켰다.
현재 뉴저지주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초범일 경우 혈중 알콜농도가 0.15% 미만이면, 시동제어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혈중 알콜 농도가 0.08~0.1%라도 시동제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초범일 경우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 시동 제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초범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현행 3개월~1년에서 30~90일로 완화된다. 대신 재범일 경우 운전면허 정지 기간이 현재의 2년에서 4년으로 2배 늘어난다.
시동 제어장치는 호흡으로 알코올 농도를 감지하는 경찰의 음주측정기와 비슷한 원리의 장비다. 차에 설치된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어 알콜성분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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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