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위 컨소시엄, 뉴욕주의회에 법안제정 요청
▶ “시장 단독결정권한 교육질 향상에 도움안돼”
뉴욕시 특목고 입학시험(SHSAT) 폐지 추진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장의 공립학교 교육 통제권한을 박탈하거나 대폭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뉴욕시 공립교 32개 학군의 교육위원들의 모임인 교육위원회 컨소시엄(ECC)과 시의원 4명 등은 23일 뉴욕주의회에 서한을 보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교육행정 통제권한을 아예 없애거나, 현재 권한을 대폭 제한시키는 법안을 제정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ECC는 이날 서한을 통해 “현재 뉴욕시장이 뉴욕시 공립학교의 모든 교육행정 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도록 권한이 집중돼 있는 것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현행법 개정을 촉구했다.
서한에 따르면 뉴욕시의 학사 일정을 결정하거나 중요한 교육정책 등을 시장이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폐지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뉴욕시의 경우 교육행정 일원화와 투명성 등을 위해 2002년부터 시장에게 교육행정 통제권이 부여돼 있으며, 주의회에서 매번 통제권 기한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6월 주의회가 뉴욕시장 교육 통제권에 대한 2년 연장안을 가결시킴에 따라 내년 6월 재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약 재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뉴욕시장의 교육 통제권은 상실돼 교육위원회가 시 교육행정을 관할하는 과거 체제로 복원된다.
이렇게 될 경우 교육위원회는 뉴욕시장과 5개 보로장이 임명하는 7명의 위원으로 이뤄지며 새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맨하탄 2지구 교육위원인 타니카와 시노 ECC 공동의장은 “시장 혼자서 뉴욕시의 모든 교육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와 부합되지 않는다”며 “누구보다도 각 학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교육위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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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