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신청전 3년간 연방빈곤선의 15%이상 혜택 대상
CHIP·WIC·오바마케어 지원금·EITC등 수혜는 제외
연방국토안보부가 지난 22일 연방관보를 통해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공공복지(Public Charge) 수혜자 확대 정책을 공개하면서 이민자커뮤니티가 술렁거리고 있다.<본보 9월24일자 A1면 보도>
무엇보다 비현금성 공공복지 혜택을 이용한 이민신청자들까지 영주권 기각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혼란에 휩싸인 모양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합법이민 빗장걸기가 되고 있는 이번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영주권 기각 적용 대상은
현행 이민법은 외국인들이 정부의 공공혜택을 이용하면 생활보호자로 간주돼 미국 입국이나 비자 및 영주권 취득 등 이민 자격을 박탈당하고, 심지어 추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공공혜택은 연방정부의 생계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의 일반보조금(GA) 등 현금보조를 받았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어 파트D(처방약 보험) ▲롱텀케어(장기 간병) 지원 ▲저소득층 공공주택 렌트 및 바우처 지원(섹션8) 등 비현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민신청 전 36개월간 복지수혜한 경우 기각
이민 신청자가 본인과 가족들을 합해 이민 신청을 하기 이전 36개월 동안 연방빈곤선의 15%인 개인 기준 1,821달러, 4인 가족 기준 3,165달러 이상으로 기각 대상 복지혜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영주권 발급이 거절된다.
■주요 표적은 학생비자, 취업비자 소지자…38만여명 영향
연방국토안보부는 이번 정책으로 영향을 받게 될 이민 신청자가 약 38만2,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에는 학생비자와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주요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비자나 취업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수속 과정에서 공공복지 혜택을 받을 경우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민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부 공공복지 기각 대상에서 제외
당초 영주권 기각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됐던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산모 및 신생아 영양보조 프로그램(WIC) ▲오바마케어 정부 지원금 ▲저소득층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등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이 같은 공공복지 분야들까지 적용시킬 경우 법정 소송에 휩싸일 것을 우려한 나머지 제외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만약 이들 분야까지 포함됐을 경우 2,000만명이 직격탄을 받았을 것으로 우려돼왔다.
■내년 상반기 중 시행
연방국토안보부는 지난 주말 공개한 1차안은 앞으로 연방관보에 게재돼 60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Final Rule)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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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