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임용시험 탈락 응시생 219명, 교육국 상대 집단소송
뉴욕시가 소수계 차별로 폐지된 교사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자 4,000여 명에게 약 17억 달러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0일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최근 뉴욕주 법원은 교사 임용에서 탈락해 뉴욕시 교육국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응시생 219명에게 9억9,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또 법원은 소송에 참여한 응시자들 뿐 아니라 다른 응시생 약 4,000여 명에게도 보상금 16억7,000만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법원의 권고가 확정될 경우에 응시자 1인당 41만8,000달러를 받게 된다.
문제의 교사 임용시험은 지난 1993년부터 2004년까지 실시됐으며, 객관식 80문항으로만 이뤄져 있어 소수계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당시 뉴욕주 교사 임용시험의 백인 응시자의 합격률은 90%인 반면 흑인과 히스패닉 응시자는 51~62%에 불과했다.
이 교사 임용시험은 지난 2012년 뉴욕주 법원으로부터 ‘백인 응시생에게 유리하게 구성돼 있다’는 판결을 받은 후 폐지됐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 2012년에도 소수계 차별로 인해 소방국 채용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생 2,200명에게 1억2,800만 달러를 보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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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