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장 보안요원 채용관련 잘못된 정보로 자문했다˝
▶ 보안요원 채용 협약도 파기

19일 팰리세이즈팍 교육위원회가 특별회의를 열고 학교 무장보안요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변호사 해고 등을 논의하고 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팍 교육위원회가 학교 무장 보안요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교육위원회 변호사를 해고하고, 타운정부와 맺은 보안요원 채용 협약을 파기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팰팍 교육위원회는 19일 특별회의를 열고 무장 보안요원 채용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와 자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교육 위원회 변호사를 해고 조치했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약 1시간동안 비공개 회의를 한 끝에 찬성 8, 반대 1로 변호사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공석이 된 변호사 자리는 이번 보안요원 채용 비리 조사를 맡았던 매튜 페트라카 특별자문이 연말까지 맡게 됐다.
이와관련 우윤구 교육위원은 “지난 2월부터 시간당 150달러를 받으며 교육위원회 변호사로 활동해 온 루이스 플로라는 무장 보안요원 채용 과정에서 잘못된 법률 자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육위는 타운정부와 지난 4월 학교 무장 보안요원 배치를 위해 맺었던 보안요원 채용 협약서를 폐지하기로 했다.
신체검사 및 정신검사 등 객관적 검증 과정 없이 헨리 루 팰팍 시의원이 독단적으로 채용을 주도했다는 비리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총기 휴대가 허용되는 만큼 신체·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루 의원의 추천만으로 채용이 이뤄졌고, 타운의회 역시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이를 승인했다. 더구나 9명의 무장보원 중 루 의원의 친동생인 로렌스 루 의원 등 2명은 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상태다.
교육위원회 측은 “지난 17일부터 보안요원들 대신 팰팍 경관들이 학교에 배치됐다”며 “앞으로 학교 안전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연구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보안요원 채용을 주도했던 루 의원은 물론, 채용을 승인한 타운의회는 책임 회피에 급급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