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약 안전센터는 연방법 중죄 해당”

2018-09-01 (토) 09:05:10 안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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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차관 기고문에서 주장

“마약 안전센터는 연방법 중죄 해당”

SF에 ‘마약 안전투여소’ 모델이 설치돼 31일까지 개방된다. 가주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시행되며 3년간 SF에서 시범운영된다. [AP]

법무부 차관 로드 로젠스타인이 SF시의 마약 안전투여소 설치를 강력 비판했다.

지난 27일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로젠스타인은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시애틀 등 도시들과 콜로라도, 매사추세츠, 버몬트, 메인 등 여러 주에서 마약투여소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 언급하며 이는 “연방법으로 중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차관에 따르면 미 연방법은 불법적인 약물 사용을 위해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징역 20년과 벌금 및 몰수형에 처해질 수 있다.


로젠스타인은 또 2016년에 약물 치사로 미국에서 6만4천명이 사망했으며 2012년에 비해 54% 증가했다는 통계를 들며 마약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이러한 피해를 더욱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사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캐나다의 밴쿠버 시에서는 마약투여소가 운영된 이래로 거리에 마약에 취한 이들이 활보하고 마약 거래가 성행하는 등 지역사회에 극심한 부작용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지난주 가주 상원은 SF에 마약투여소를 설치해 시내 곳곳에 마약 사용자들이 전문 인력의 보조로 안전하게 마약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AB 186)을 통과시켰다. <본보 24일자 A6면 보도>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에서는 SF시가 첫 시행 사례가 된다. 센터에 배치된 인력은 또한 과다투여를 방지하고 마약 사용자들에게 중독 치료와 주거지 마련, 건강관리 등 다른 서비스에 연결해 주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대해 로젠스타인 차관은 해외 시행 사례에서 센터 이용객의 10%만이 약물중독 치료를 받으며 대부분은 그냥 마약을 마음껏 사용한 뒤 다시 길거리로 돌아간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런던 브리드 SF시장은 대변인을 통해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주사 바늘과 공개적 마약 사용, 중독 문제가 새로운 일상이 되게 하지 않겠다”며 “마약 안전투여소는 이러한 공중보건의 위기사태에 대한 증명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SF시에는 현재 글라이드 기념교회에 마약투여소 모델이 설치돼 31일까지 민간에 개방되며 센터 운영 방식과 이용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했다.

<안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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