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술 판매 새벽 4시까지 연장’

2018-09-01 (토) 09:02:32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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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회 통과“시정부에 결정권 부여”

▶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 등 9개도시

새벽 2시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현행 주류 판매시간이 새벽 4시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이 지난 29일 샌프란시스코와 LA등 주내 9개 주요 도시들에서 현행 새벽 2시로 제한되고 있는 주류판매 시간을 시범적으로 새벽 4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6월 이 법안은 주 상원을 통과해 이제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주 상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스캇 위너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 905 법안으로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새크라멘토, LA, 롱비치, 웨스트 헐리웃, 코칠라, 캐시드럴 시티, 팜스프링스 등 9개 도시들에서 주류 판매 시간을 새벽 4시로 연장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당초 7개 도시였던 시범실시 도시는 주 하원에서 9개 도시로 확대됐다.

원래 위너 주상원의원은 2017년에 SB384이름으로 법안을 상정했으나 하원에서 바에서만 판매시간을 연장하도록 했고 그는 올해 다시 새 이름으로 법안을 상정했다. 그는 “밤시간은 문화와 경제에 중요하며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현재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새벽 2시로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주류판매 시간을 시범대상 9개 도시들에 한해 새벽 4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시범대상 도시들은 각 지역정부들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이다. 법안이 확정되더라도, 샌프란시스코 등 9개 도시들에서 주류판매 시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법안이 발효되면 ,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LA 등 9개 도시 시 의회는 주류판매 시간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현행 조례를 개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심으로써 아침 출근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음주운전이 늘어나 재산 및 인명피해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반면 일부 시 관계자들과 대다수 요식업계가 주류 판매간 연장을 바라고 있어, 업계에서도 강력한 캠페인이 벌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설 경우, 주류판매 시간연장 폭을 축소해 현행 새벽2시에서 새벽 3시로 1시간만 연장하는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류 판매시간 연장 대상은 주점, 나이트클럽, 식당 등이며, 마켓이나 리커스토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법안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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