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산호세 중등교사 ‘강도죄’ 발각

2018-08-31 (금) 12:00:00 안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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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 당시 교실서 총기 소지해

산호세에서 한 8학년 교사가 강도죄 혐의가 발각돼 체포됐다.

찰리 하 소(35) 씨는 산호세 차보야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언어과목 정교사로 지난 2월21일 오후 2시께 산호세 시청 부근 주차장에서 한 남성을 폭행하고 전화기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소 씨는 그러나 경찰 수사 끝에 덜미가 잡혀 지난 29일 학교에서 체포됐다. 체포될 당시 그는 몸에 장전된 권총을 지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호세 경찰 엔리케 가르시아 경관은 “그가 교실에서 왜 장전된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버그린 교육구 대변인 찰스 크로스비는 소 씨가 신입 교사로 이력조회와 지문검사를 통과했다며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 씨는 강도 혐의와 학교 내 총기소지 혐의로 중죄가 적용돼 산타클라라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안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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