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동스쿠터 헬멧 없이도 탄다

2018-08-31 (금) 12:00:00 안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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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의회서 법안 통과

가주 하원은 29일 성인이 전동 스쿠터를 이용할 경우 헬멧이 없이도 도로를 합법적으로 주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법안이 발효된다.

해당 법안은 한 전동 스쿠터 대여업체의 로비로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SF, 오클랜드와 LA 등지에서 전동 스쿠터 대여업체들은 스쿠터를 이용하는 이들이 헬멧을 쓰지 않고 거리에서 행인을 지나쳐 달린다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지방정부와 마찰을 빚어왔다.

<안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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