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나뭇가지에 머리 맞은 여성 하반신 마비돼 SF시에서 배상

2018-08-18 (토) 12:00:00 안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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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시의 공원에서 떨어진 큰 나뭇가지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된 여성에게 시에서 거액의 배상을 제시했다.

엠마 저우 씨는 지난 2016년 SF 워싱턴스퀘어 공원에서 아이가 놀이터에서 노는 것을 보던 중 곁에 있던 50피트 높이 소나무에서 무게가 100파운드에 달하는 큰 가지가 머리로 떨어지며 다쳤다.

그녀는 두개골 골절과 척추 골절상을 입었으며 이후 하반신이 마비됐다.


저우 씨는 공원에서 나무 가지치기 작업에 소홀했다며 같은 해 공원 관리를 담당하는 SF시 공원관리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저우 씨 변호인에 따르면 전에도 나무에서 큰 가지들이 떨어진 것이 공원관리국에 보고된 바 있다.

당국은 이에 1,450만달러 규모의 배상을 합의금으로 제시했고 저우 씨 측은 이를 받아들이며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다음달 4일 열리는 시의원 회의에서 승인을 받으면 배상액 지급이 확정된다.

SF시 변호인실은 “저우 씨와 가족이 참담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배상액 규모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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