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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대학 새내기 괴롭힘 뿌리뽑는다

2018-08-15 (수)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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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모 주지사, 신입생 등에 신체적 학대 금지법안 서명

뉴욕주에서는 앞으로 대학교 신입생 환영식에서 신입생에 대한 신체적 학대 등의 괴롭힘이 일체 금지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3일 학기초마다 대학교에서 열리는 신입생 환영회에서 신입생에게 물리적 접촉을 가해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신고식 금지(anti-hazing)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신고식 금지법에 따르면 교내 신고식 등의 행사에서 물리적 접촉을 가해 상대방에게 신체상해를 야기하는 자에게는 1급 괴롭힘 혐의가 적용되며 최대 징역 1년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번 법은 지난 2013년 발생한 버룩 칼리지 내 아시안 대학생들의 사교 클럽인 ‘파이 델타 싸이(Pi Delta Psi)’가 펜실베니아 퉁크해녹 타운십에 있는 주택을 빌려 신입생 신고식을 진행하던 중 신입생 중 한명이었던 마이클 뎅이 심한 폭행으로 인한 두개골 내출혈로 사망한 사건으로 촉발됐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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