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위조신분증 적발 앱으로 미성년자 음주단속

2018-08-04 (토) 06:09:09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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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 Law ID’도입…신분증 위조여부·운전기록 등 확인

뉴욕주가 21세 미만 청소년들의 음주단속을 위해 위조신분증을 적발해내는 스마트폰 앱 기술을 도입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1세 미만 청소년 음주단속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조 신분증을 확인하는 스마트 앱 기술을 음주단속에 도입하기는 뉴욕주가 미 전국 최초이다.


“이번 조치로 미성년자의 음주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3일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욕주차량국(DMV) 조사관들은 위조 신분증 적발 어플리케이션인 ‘Law ID’를 스마트폰으로 내려 받아 21세 미만 음주단속에 나서게 된다.

‘인텔리첵’(Intellicheck)이 개발한 ‘LAW ID’는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스캔하면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위조여부는 물론, 50개 주의 운전기록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뉴욕주에서는 21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술 구입을 위해 위조 면허증을 제시하다 적발되면 90일 이상에서 최대 1년간의 면허취소를 당할 수 있다.

뉴욕주는 올해 여름방학 기간 211명에 달하는 21세 미만 청소년들을 음주 혐의로 체포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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