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관련 범죄 불기소 처분 시행
2018-08-02 (목) 07:24:33
조진우 기자
맨하탄 검찰이 1일부터 경미한 수준의 마리화나 관련 범죄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기 시작했다.
사이러스 밴스 맨하탄검사장은 이날 “단순 마리화나 흡연과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로 취업을 못하거나 대학입학에 실패하고 이민자들의 체류신분이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불기소 처분 시행이 공공안전에 전혀 위협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시민들은 안심해도 된다. 뉴욕주는 하루 속히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맨하탄검찰은 지난 5월 경미한 수준의 마리화나 관련 범죄를 기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본보 5월16일자 A3면 보도>다만 마리화나 10봉지 이상을 판매 또는 소지한 경우와 공공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된 경우 등에는 계속적으로 기소 처분이 내려진다. 맨하탄 검찰은 이번 조치로 연간 5,000건에 달하는 마리화나 관련 기소건수가 200건으로 96%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뉴욕시경(NYPD)도 오는 9월1일부터 단순 마리화나 흡연 및 소지자에 대한 체포를 중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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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