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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하고 실업수당 계속? 걸리면 ‘중범죄’

2018-08-01 (수) 이진수·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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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관 상대 ‘사기’ 행위로… 탈세혐의에 벌금까지

#한인 김모씨는 ‘실업수당’(Unemployment Insurance)을 부정 청구한 혐의로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김씨는 실직 후 절차에 따라 뉴욕주노동국(NYSDL)에 실업수당을 청구, 약 4개월간 실업수당을 받아 생활했다. 문제는 김씨가 새 직장을 구하면서 시작됐다. 재취업 사실을 주노동국에 알리지 않고 2개월 치의 실업수당을 불법으로 더 받아 챙기면서 자칫 정부기관 상대 사기범으로 몰릴 수 있게 된 것. 노동법 전문가들은 김씨처럼 실업수당을 부정 청구했다가 적발 될 경우, 사기 및 탈세 혐의로 벌금 등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연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9,000건 늘어난 21만7,000건이다. 이는 시장 전망치(21만9,000건)를 밑도는 수준이다. 실업수당 청구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탄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6월 미국 전체 실업률은 4.0%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이 같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부정 실업수당 청구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부정 실업수당 청구 사례로 가장 많은 것은 재취업 사실을 숨기는 행위다. 현행법상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업자가 새 직장을 구하게 되면 즉시 주노동국에 보고해야 한다.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수당 수령 자격이 상실돼 실업수당 지급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파트타임도 수입이 생길 경우, 이를 반드시 주노동국에 보고해야 한다. 수입보고를 통해 실업수당을 재설정하지 않고 기존 실업수당을 계속 수령하면 수입만큼 부정하게 실업수당을 타낸 것이 되기 때문이다.

업주 역시 실업수당 부정 청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직원과 짜고 급여를 속여서 주노동국에 보고하는 행위와 직원 충원 사실을 누락하거나 급여 개시일을 속이는 행위들이 모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원과 짜고 허위로 해고한 것으로 보고한 뒤 실업수당을 받게 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업수당 사기행위는 결국 적발된다. 주노동국이 여러 자료들을 중복 검토하기 때문으로 자격이 되지 않거나 과다 지급된 사례들은 가려지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사기 및 탈세 혐의로 중범 처리될 수 있다는 경고다.

이 같은 실업수당 사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취업 및 급여 정보를 주노동국에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밖에도 실업수당 청구 시 명확한 해고 사유와 해고 당시 급여를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은 물론 재취업이나 수입에 변화가 있을 경우, 즉각 보고해야 한다.

특히 주노동국에서 발송된 각종 서류들을 꼼꼼히 읽어 자칫 실업수당 부당 수령 행위로 몰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업수당 청구 뉴욕주노동국 문의 https://labor.ny.gov/ui/Authentication/index.shtm
800-833-3000

<이진수·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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