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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로 분리된 '해시시'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셰프 이찬오(34)가 집행 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국시간)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담당한 강민정 검사는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해 불복한 것.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2심으로 가게 됐다. 항소심에서는 1심 양형이 적절했는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수차례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당시 그는 해시시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오는 해시시를 흡입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국제우편으로 해시시를 들여오다 공항에서 적발된 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4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이찬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9만4500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재판부는 "유명 요리사인데 그릇된 행동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면서도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밀수입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밀수로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나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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