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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러운 규정·단속…회원 교육 팔 걷었다

2018-07-25 (수)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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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직능단체들, 새 규정집 편찬 ·세미나 등 통해 정보 제공

뉴욕 뉴저지 한인 직능단체들이 회원 업소들의 교육 강화에 최근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정부의 단속 강화와 규정 변경으로 업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세미나와 규정집 편찬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

뉴욕한인드라이크리너스협회는 올 가을 배포를 목표로, ‘뉴욕 세탁규정집’ 편찬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업계는 지난해 뉴욕시의 세탁업 라이선스 규정 개편 추진으로 일대 혼돈에 빠졌던 데 이어, 상당수의 업주들이 보일러 인스펙션 결과의 온라인 접수 누락으로 올 여름 줄줄이 티켓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뉴욕주 환경보호국이 대체 솔벤트 관련 신규 규정을 추가, 9월 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하면서 회원들의 혼란이 가중되자, 협회는 세탁규정집 편찬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고병건 회장은 “거의 매년 규정이 바뀌고 있어, 회원들이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글판 규정집 편찬을 계획하고 있다”며 “올초부터 추진, 10월께는 완성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저지 세탁협회는 전문 지식 및 정보 공유를 위해 ‘직물 분석 연구소’와 ‘웨트클리닝 연구소’를 협회 산하에 두고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신영석 회장은 “매년 특수 패브릭이 출시되면서 업그레이드된 직물에 대한 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증가하는 웨트클리닝기기 사용 업소들에 세탁 효과를 높이는 요령을 알리자는 차원에서 두 개 연구소를 설립한 것”이라며 “회원들로부터 사진과 사례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 지식을 결합, 이를 회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욕한인건설협회(회장 김영진)는 오샤(OSHA) 교육 과정을 오는 27일 오후 7시 협회 사무실에서 실시한다. 올 들어 벌써 4번째다.

뉴욕시는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교육 과정 이수 규정을 변경, 3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직원들은 연방직업안전보건국(OSHA)과 뉴욕시 빌딩국의 안전 교육 과정을 최소 40시간 이수해야 한다. 기존 규정은 10시간의 OSHA 교육 이수를 요구했었다.

김영진 회장은 “지난해까지는 연 1-2회에 그쳤던 오샤 교육을 올해 벌써 4번째를 맞고 있다”며 “모든 공사 현장 근무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한인 업주들이 교육에 참여할 직원들을 협회로 보내면서 올해만 이미 400명 이상이 교육을 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요청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

뉴저지네일협회는 내달 유급병가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다. 협회는 올초부터 매달 세미나를 개최, 네일 아트와 온라인 마케팅 등 기술 및 경영 노하우와 노동법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다.

손종만 이사장은 “곧 유급 병가 규정이 뉴저지에도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문의가 여전히 많아 내달 중순께 관련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며 ”규정이 바뀌면 단속도 강화되기 때문에, 무료 세미나를 통해 업주들의 규정 준수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저지 업주들은 10월 29일부터 30시간 근무마다 1시간씩, 연 최대 5일간의 유급 병가를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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