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부주의로 두딸 죽인 엄마 유죄 인정
2018-07-14 (토) 12:00:00
신영주 기자

운전 부주의로 두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페탈루마 엄마가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2016년 8월 31일 사고 당일 가주고속도로순찰대원들이 페탈루마 강에서 끌어올린 사고 차량을 조사하고 있다. [AP]
운전 부주의로 두 딸을 죽인 혐의로 기소됐던 페탈루마 엄마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과 형량 조정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13일 산타로사 프레스 데모크래트(Santa Rosa Press Democrat)가 보도했다.
알레한드라 헤르난데즈(27)는 지난달 27일 차량을 이용한 살인(vehicular manslaughter) 혐의로 기소된 2건에 대해 불항쟁(plead no contest,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면 배심원 평결이 생략되고 판사가 형량만 정하는 것)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소노마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는 헤르난데즈에게 24기간 위치가 파악되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자택에서 지내는 5년 보호관찰형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그 기간동안 운전 금지령이 내려진다.
2016년 8월 4살과 6살된 두딸을 학교에 등교시키기 위해 운전중이었던 헤르난데즈는 중심을 잃고 강에 빠졌다. 그러나 사고 당시 엄마만 필사적으로 빠져나와 의혹을 샀다. 경찰이 사고 발생 25분 뒤 두딸을 구조했으나 곧 사망했으며 뒷좌석에 탔던 두 딸은 모두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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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