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바트 ‘이용금지’ 조치 대부분 흑인

2018-07-11 (수) 12:00:00 안재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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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명 가운데 209명으로 66% 달해

▶ 흑인 이용객은 전체 이용객의 12% 불과

지난해 바트를 이용하다 ‘이용금지’ 조치를 당한 이들 중 3분의 2가 흑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바트 측이 인종 프로파일링을 통해 차별적으로 정책을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SF크로니클이 보도했다.

작년 한 해 바트는 정책 시행 이후 최다인 총 315명을 이용금지 조치했다. 이용금지 조치는 한 달에서 길게는 1년까지 지속된다. 315명 가운데 66%인 209명이 흑인이었으며 15%가 백인, 12.5%가 히스패닉계로 나타났다.

2015년 바트측 자체 조사에 따르면 평일 이용객 가운데 12%가 흑인이었으며 44%가 백인, 23%가 아시안 및 퍼시픽계로 나타났고 18%가 히스패닉이었다.


이용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바트를 이용하다 적발될 시 체포될 수 있으며 최고 6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앨리샤 트로스트 바트 대변인은 인종이 바트 정책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호세시의 경찰 감사관으로 재직했던 라도리스 코델 전 판사는 위와 같은 수치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인종 프로파일링을 조사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바트에서 이용금지 조치는 바트 역사와 열차 내에서의 범법 행위가 적발되거나 범죄 피해자가 요청할 시에 취해진다. 법정 선고가 아닌 체포만으로도 충분한 사유가 되며 경범죄 비율이 61%로 31%인 중범죄보다 높다. 시설 외관 훼손이나 방뇨 등에 대해서는 90일 간 3번 적발될 시 이용금지 대상이 된다.

범죄 유형별로는 타 이용객 폭행이나 협박이 23.5%로 가장 높았고 바트 직원 및 경관 폭행 또는 협박이 13%, 가정폭력이 12%로 뒤를 이었다.

한편 작년 이용금지조치 건수는 2016년에 비해 15% 증가했으며 2015년에 비해서는 24% 증가했다. 315건 중 31%가 18~25세 연령층 대상이었으며 웨스트오클랜드 역과 파월 역에서 가장 많은 이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바트 측은 또한 이용금지 조치 준수율이 94%라며 해당 정책이 바트 치안유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재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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