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매니저 등 9년형, 6년형 선고
▶ 유가족 “충분치 않은 형량” 불만

2016년 12월 오클랜드 창고건물 ‘고스트십’에서 발생한 화재로 36명이 목숨을 잃었다. 오클랜드 소방국 관계자들이 화재현장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 [AP]
젊은 예술인 36명의 목숨을 빼앗은 오클랜드 창고건물 ‘고스트십(Ghost Ship)’ 화재로 기소된 데익 알메나(48) 건물매니저와 맥스 해리스 음악파티 개최자(28)가 지난 3일 각각 9년형과 6년형을 판결받자 유가족들이 충분하지 않은 형량이라면서 불만을 표출했다.
알메나와 해리스 변호사 측에 따르면 이들은 1년 이상 카운티 구치소에 구금된 있는 상태였고 불항쟁합의(plea deals, 죄는 인정하지만 그 기소에 대해서는 항쟁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따라 모범수형생활을 할 경우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 알메나는 3년 반, 해리스는 23개월이면 풀려날 수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공평한 판결이 아니다”라고 큰 실망을 드러냈다. 현재 유가족들은 PG&E, 건물 소유주, 오클랜드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지난 3일 오클랜드 고스트십 화재 판결에서 건물 매니저와 파티 책임자가 각각 9년형, 6년형을 선고받자 유가족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AP]
2016년 12월 불법주거공간으로 개조된 창고에서 젊은 예술가들이 음악파티를 벌이던 중 화재가 일어나 36명이 사망했다.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파티가 진행 중인 사고 당시 연소성 강한 화약류, 불법 전기코드와 음악장비가 뒤엉키면서 참사를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건물의 심각한 결함을 적발하고도 강력 규제하지 않은 시의 안전 소홀이 집중 포화를 맞기도 했다. 당국은 화재 원인이 불분명하나 전기 누전(electrical failure)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오클랜드 고스트십 화재는 지난 반세기 미국에서 발생한 건물 화재 중 7번째로 인명피해가 컸으며 오클랜드에서는 1991년 오클랜드 힐스 화재(25명 사망) 후 최대 화재사고였다. 한인 조아라(29)씨도 이 화재로 사망, 안타까움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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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