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F 식당 노동법 위반 거액 배상

2018-07-07 (토) 12:00:00 안재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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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칸식당 ‘라 타케리아’, 60만달러 판결

미션지구에서 45년간 영업하며 SF에서 가장 유명한 멕시칸 음식점으로 자리잡은 ‘라 타케리아’가 직원들에게 미지급 급여 등 60만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SF크로니클의 보도에 따르면 작년 11월 SF시 노동관리국과 가주 노동청은 라 타케리아에 고용 규정 위반으로 배상금 지불을 선고했다.

식당을 고소한 4명의 여직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과 의료보험금 등을 포함 50만달러를 배상하게 되자 식당 측은 이들을 해고했다. 이에 해고된 직원들이 재차 고소에 들어가 지난주 내려진 판결로 식당 측이 10만달러를 추가로 배상하게 됐다.


라 타케리아를 고소한 4명 가운데 한명인 크리스티나(가명) 씨는 지난 2006년 멕시코에서 SF로 이주해 2년 뒤 일을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 2016년 그들 가운데 2명이 ‘예의가 없다’, ‘다른 직장 인터뷰를 위해 휴가를 냈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노동자 권익단체를 찾아 사례를 공유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가주 노동법이 초과근무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들이 병가와 육아 휴가 등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연간 40시간에서 72시간에 달하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으며 수천 달러 규모의 의료보험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도 몰랐다고 밝혔다.

라 타케리아에는 이러한 고용 규정이 명시된 리스트가 벽면에 붙어있었으나 영어로 작성돼 이민자 출신 근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 운영 소규모 레스토랑에서는 이같은 규정위반 사례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계약과 합의가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민자가 대부분인 식당 노동자들은 적극적으로 권익 보호에 나서지 못한다.

가주 노동청은 식당 측에 미지급 초과수당 14만 달러와 8만6천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또 SF시는 미지급 헬스케어 비용으로 20만달러, 벌금으로 2만8천달러를 선고했다. 이에 식당 측은 항소하지 않고 즉각 지시사항을 이행해 시에서는 벌금을 면제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식당을 고소한 4명을 식당 측이 일방적으로 해고하자 이들 중 3명이 곧바로 다시 주 당국에 식당을 고소했다. 6개월에 걸친 분쟁 절차 끝에 식당 측이 이들에게 10만달러를 추가로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식당 측은 보복성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며, 근무 태만 등으로 이들을 해고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배상금 지급과 더불어 라 타케리아에는 이제 스페인어로 작성된 고용 규정이 게시된다.

크리스티나 씨는 “전 동료들이 이제는 규정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안재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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