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유리창 깨지고 도난 당했는데 문 잠궜는지 증명하라는 가주 법
2018-06-29 (금) 12:00:00
안재연 인턴기자
가주에서 살다 보면 차 유리가 파손되고 내부가 도난당하는 상황을 실제로 겪거나 흔히 듣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차량을 털다 붙잡힌 절도범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까.
현재 가주 법으로는 차량털이범이 붙잡히더라도 검찰 측이 범행 당시 차량 문이 잠겨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중범죄 적용이 가능하다. 그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범인은 경범죄로 처벌받는다.
이에 지난 1월부터 가주 의회에서 이와 관계 없이 차량을 파손하고 절도를 저지르는 것 만으로 중범죄가 적용되게 하는 법안 상정을 추진했으나 부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차의 유리가 파손된 것으로는 절도 발생 당시 차 문이 잠겨있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것을 증명하려면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특히나 SF에서는 차량절도범죄가 여행객을 대상으로 자주 발생하는 만큼 절도 피해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뒤집어쓰는 경우가 많다.
법안 상정을 추진한 스캇 위너 상원의원은 법안이 부결된 상원 책정위원회 내에서 “(법안 자체에 대해) 딱히 반대는 없었다”면서도 “주지사를 포함해 대부분 의원들이 범죄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미온적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SF시에서는 3만 1,122건의 차량 절도사건이 보고됐다. 이중 2%가 범인 체포로 이어졌고 형사고발된 숫자는 더 적다.
위너 상원의원은 “입법 과정이 원래 이렇다”며 “두 세번 시도해야 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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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