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장난감 총을 들고 있다 소노마카운티 셰리프에게 사살된 소년의 가족이 카운티를 고소할 수 있게 됐다.
당시 13세였던 앤디 로페즈는 AK-47소총 모양의 플라스틱 장난감 총기를 들고 있다가 이를 실제 총기로 오인한 셰리프에게 총을 맞아 사망했다. 당시 플라스틱 총기는 장난감으로 분별이 가능케 하는 오렌지색 뚜껑이 제거된 상태였다.
셰리프 경관 에릭 겔하우스와 동승한 경관 한 명은 장난감 소총을 들고 있는 로페즈를 길가에서 발견하고 그에게 멈춰서서 총기를 내려놓으라고 외쳤다.
그러나 로페즈는 총을 잡은 채 곧바로 경관들을 향해 돌아섰고, 이에 겔하우스 경관이 총격을 가했다.
발사된 총탄 8발 중 7발이 로페즈의 몸에 맞았고 로페즈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 사건은 이후 논란을 낳으며 곳곳에서 경찰의 무력사용에 항의하는 여러 시위가 이어졌다.
소노마카운티와 셰리프 측은 사건 당시 소년이 총기를 사용하고자 치켜드는 듯한 자세를 취해 경관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소지가 충분했다고 주장하며, 가족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5일 판결에서 카운티 측 요구를 기각하며 배심원 평결을 결정한 지난 9월 연방법원 판결을 유지했다.
카운티 측 변호사는 “이 같이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경관을 보호한 전례가 있다”며 법원 결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는 최근 판례와는 다른 것으로 주목을 끈다. 투산에서 한 경관이 그녀의 하우스메이트가 있는 방향으로 칼을 들고 걸어가는 여성을 총으로 쏴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경관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해 피해 여성의 고소를 기각했다.
이번 심사에서 법관 결정이 2대1로 갈린 가운데 사건 당시 겔하우스 경관은 로페즈에게 총을 내려놓지 않으면 사격하겠다는 경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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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