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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사라”… 한인업소 협박성 우편물 기승

2018-06-22 (금)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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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 발송 우편물처럼 속여 강매 유도

▶ 70∼120달러 포스터 안사면 벌금폭탄 협박

#한인 네일 업주 A씨는 최근 부쩍 늘어난 노동법 관련 포스터 강매 우편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거라는 협박성 메일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며 “워낙 스캠(Scam) 우편물이 늘어나서 만성이 돼 있지만, 우편물에 '연방(Federal) 정부‘라는 단어와 벌금이라는 단어가 찍혀 있으면, 스캠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시키는 대로 구입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벌금을 부과하겠구나 싶어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뉴욕, 뉴저지 일원에 노동법 관련 포스터 강매를 시도하는 협박성 우편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거에는 주노동국에서 발송한 것처럼 우편물을 보내, 관련 포스터를 구입할 것을 종용했다면 최근에는 연방 정부가 발송한 것처럼 현혹시키는 등 그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 최저임금 준수 및 연방직업안전보건국(OSHA)의 안전교육 등과 관련한 포스터들로, 이들 우편물을 통해 제시되는 포스터의 가격은 70~120달러까지 다양하다. 한두 곳에 그치던 이들 우편물들은 최근 들어 3배 이상 늘어나고 있으며 기한 내에 구입하지 않으면 최대 1만 7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것이라는 등 협박 규모도 커지고 있다.


뉴저지네일협회의 손종만 이사장은 “한 업소당 6-7곳의 업체로부터 노동법 규정 포스터 관련 협박성 우편물을 발송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문제는 업체들이 믿을만한 곳인지도 확인이 안될 뿐더러 마치 정부 기관인 것처럼 업주들을 현혹시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과 뉴저지 네일협회 관계자들은 자칫 협박에 속아 구입할 경우, 추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들 우편물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최신 규정이 업데이트돼 있지 않거나 실제 규정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 실제 단속 적발 및 벌금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 에이전시로부터 밴더로 선정돼 노동법 포스터를 판매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이들은 노동법 규정 개정에 대한 정보를 알릴 뿐, 벌금이나 처벌을 언급하며 협박하지 않는다.

반면 스캠 업체들은 우편과 전화, 직접 방문 등 3가지 방식으로 협박과 함께 포스터를 강매하고 있다. 뉴욕한인네일협회의 한 관계자는 “우편물이나 전화를 받았는데 스캠인지 혼란스럽다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포스터는 우편으로 오거나 온라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는 것도 가능하다. 직접 찾아와 협박하며 강매를 시도하면 스캠 업체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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