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계좌에 하루라도 10억원 초과시 최대 20% 과태료·징역 처벌
해외금융계좌 신고 마감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마감일은 7월2일로 미국에 한화 10억원(달러는 시세 환산)이 넘는 은행계좌를 갖고 있는 한국인과 한국을 장기 방문하는 한인 및 외국인은 이날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본보 6월7일자 A6면>
1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조속한 신고의무 이행이 필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신고 시 유의사항과 과태료 부과 등 시행세칙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신고대상은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 내국법인의 해외금융회사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보험 상품 등 모든 금융 자산이다. 특히 연중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는 물론 한국국적을 가진 미국 내 지상사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 일시 체류자도 해당된다.
■연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대상인가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보유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 당해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신고대상이다.
■지난해 6월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1년 동안 잔액변동이 없었는데 올해도 신고해야 하나
-2017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018년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에 현금이나 주식이 아닌 다른 자산을 10억원 초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신고대상인가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 신고 대상이므로 현금이나 주식이 아니더라도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등의 다른 모근 자산도 계좌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의무가 있다.
■해외에 부동산을 보유,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이것도 신고대상인가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은 신고대상이지만 해외금융계좌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해외부동산의 경우 신고의무가 없다. 다만 해외 부동산 취득, 임대, 처분 현황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달리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기간에 이를 제출해야 하고 관련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과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미(과소) 신고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50억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이 공개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한국과 미국 세무당국은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FATCA) 제도를 통해 지난 2016년부터 매년 9월, 상대국 거주자의 계좌정보를 교환하고 있어 더 이상의 눈속임은 불가능하다.
■과거 100억원이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누락사실이 올해 발견돼 과태료가 부과 될 경우, 과태료는 1회만 부과되나
-아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매 연도마다 부과된다.
<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