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나무가 이웃집에 피해 주면

2018-06-07 (목)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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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가 이웃집에 피해 주면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나무가 이웃집에 피해를 주었을 때는 나무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 나무 관리 소홀로 이웃에 피해를 주면 나무 주인의 ‘과실’에 해당된다.

나무 주인이 피해를 알았어야 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을 해야 한다. 이웃이 자기 부동산에서 안락하게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면 안 된다. 이웃은 피해를 주는 나무 소유주에게 나무를 제거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나무가 방해가 되는지 증명해야 된다.

가주에선 1886년에 나무가 이웃을 침범해서 방해했을 때는 부동산 경계선까지 잘라낼 수가 있었다. 이웃 나무의 침범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판결이 있었다. 그러나 이웃 나무가 불법으로 침범했다고 해서 나무를 잘못 제거해서 나무 주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배상해 주어야 되므로 허락도 없이 절단하면 안 된다. 차라리 이웃에게 절단해 달라고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행인이 샌퍼난도밸리 인도의 가로수 나무 뿌리에 걸려서 부상당해 시청에서 10만달러를 배상한 사건이 있다. 가로수 인근 소유주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다. 한 한인이 2011년 9월 코스타메사 시와 뉴포트 시 경계선의 사거리 교통 신호등에서 차를 정지한 순간 갑자기 가로수가 넘어져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시청이 가로수 소유주이고 관리 책임이 있었기에 시청이 배상했다. 가로수로 심은 ‘유칼립터스’(Eucalyptus) 나뭇가지가 이웃집에 쓰러져 손해를 주었다. 정부 소유의 나무도 소유주가 면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한 공동묘지에서 바람막이로 나무 성장이 강한 ‘아델’(Athel) 나무를 심었다. 사막 지역에서 바람막이로 많이 사용한다. 팜스프링스 지역 고속도로 주변에 많이 심어져 있다.

이 나무 뿌리와 가지가 이웃 견과류인 ‘피칸’(peacon) 과수원과 다른 작물에 피해를 주어서 보상했다. 법원은 나무 관리를 명령했지만 계속 피해를 주었다면 계속 보상해야 된다고 판결했다.

1950년에는 이웃 나뭇가지가 침범했을 때에는 나뭇가지 절단 이외에도 나무 뿌리를 절단해도 된다는 판결이 있었다. 나무가 이웃집을 침범했더라도 나무를 잘못 잘라 이웃 나무에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이웃에 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

나무 침범으로 피해당한 것을 증명해야 된다. 그러나 나뭇가지나 뿌리를 잘랐을 때에는 이웃 나무에 손상을 끼치면 안 된다.

이웃 나뭇잎이 떨어져서 성가시게 할 때에 이웃에게 청소비용 청구를 할 수 있나?

이것을 충족시키려면 세 가지 사항을 만족해야 된다.


(1)합당한 사용 또는 부동산을 즐길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불법 방해 (2)상당한 실질적 손실 증명 (3)침범이 불합리한 경우에만 성립된다.

개인이 나뭇잎을 고의적으로 떨어지게 하지 않는 이상 나뭇잎 청소를 위해 이웃에게 청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웃의 굴밤 나뭇가지가 부동산 경계선으로부터 25피트나 침범해서는 나뭇잎들이 떨어져서 물 받침대를 항상 청소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법원은 이 경우에 물 받침대 청소하는 것은 이웃나무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나무가 너무 높게 자라서 합당하게 위험이 있어서 생명 또는 부동산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도록 기다릴 필요가 없다. 만약에 공해 위험 물질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때론 법원에서 나무가 이웃집에 피해를 주었으므로 나무 전체를 잘라 내라는 판결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죽은 나무, 병든 나무 외에는 이러한 경우가 거의 없다.

이웃집 나무가 쓰러져서 차고에 피해 준 경우도 있었다. 주인이 조심성 있게 사전에 예방 했어야 하고,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보호를 못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

문의 (310)307-968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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