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동생 살해혐의로 유죄평결 수용소 안에서 목숨 끊어

2018-06-06 (수) 12:00:00 안재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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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 선고를 기다리던 재소자가 수용소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향년 74세 린다 토마스는 지난 2015년 여동생을 총으로 쏴 살해하고 제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급 살인죄가 적용됐다.

워싱턴 주 출신인 그녀는 2015년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로데오에 거주하던 여동생을 방문해 주방에서 여동생을 살해했다.


이후 여동생의 남편 도널드 토마스가 총성을 듣고 달려오자 그를 총으로 위협했으나 둘은 총을 붙들고 15분 간 사투를 벌였고, 이 와중 도널드가 경찰에 신고해 린다 토마스가 체포됐다.

린다 토마스의 남편 리차드 토마스는 도널드 토마스와 형제지간으로 알려졌다. 리차드 토마스는 수 년 전 사망했으며 유산을 놓고 이들 가족 간에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배심원은 가족 살해와 살인 미수, 1급 절도 혐의와 2건의 노인 학대죄 등 총 다섯 건의 중범죄에 대해 린다 토마스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로 인해 오는 7월 27일 최종 공판에서 최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가 예상됐다. 그녀는 리치몬드에 위치한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수용소에 수감돼 있던 중 4일(월) 오전 목을 맨 채 발견됐고 이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린다 토마스는 또한 여동생을 방문하기 직전 지역 신문사에 스스로 부고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재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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