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내에서 발생하는 혐오 범죄(hate crime)에 대한 보고가 그간 상당 부분 축소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주 사법부는 주에서 발생하는 범죄 자료를 수집해 FBI 등 관련 기관에 보고하게 되는데 그간 상당수의 혐오 범죄 사건이 누락됐거나 잘못 보고됐던 것으로 주 감사 결과 드러났다. 혐오 범죄는 인종과 국적, 종교, 성적 지향성,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타인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를 일컫는다.
감사관들은 혐오범죄 보고 절차에 대한 가주 사법부의 구체적 지침 및 관리 부재를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가주 사법부는 예산 부족이 원인이라며 지역 사법 집행기구에 대한 감찰 범위 확대를 위해 예산이 더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감사 대상에는 LA 경찰국, 오렌지카운티 셰리프국, 스태니슬러스 셰리프국 그리고 SFSU 경찰국이 포함됐으며 감사 대상이 된 모든 기관에서 혐오 범죄가 축소 보고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LA 경찰국이 누락 건수 1위의 불명예를 차지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총 622건의 혐오 범죄 가운데 89건이 주 사법부에 보고되지 않았다.
또 이들 기관에서 수십여 건의 혐오 범죄 사건이 혐오 범죄로 분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SFSU 경찰국의 경우 혐오 범죄의 정의를 가장 최근의 정의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지적됐다.
연방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가 비단 가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 것으로 보고 있다. 2년전 AP의 조사 결과 전국 사법 집행기관의 17%에 해당하는 2,700여 개 시 경찰과 카운티 셰리프국에서 전 6년간 단 한 건의 혐오 범죄도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고 누락 및 축소 보고에도 불구하고 가주의 혐오 범죄 보고 건수는 2014년 758건에서 2016년 931건으로 2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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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