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승진 불만 소송 오클랜드시 45만달러 합의
2018-06-01 (금) 07:34:07
신영주 기자
오클랜드시가 소방대장(battalion chief) 승진 시험에서 인종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에서 45만달러를 물어주게 됐다.
조셉 토레스 캡틴은 2015년 당시 오클랜드 소방국장인 테레사 딜로취 리드가 소방대장 승진 시험에서 흑인과 백인 소방관에게만 승진 기회를 주고 히스패닉과 원주민계인 자신을 제외시켰다고 주장했다.
딜로취 리드 국장은 2012년 소방대장 시험을 통과한 토레스가 유능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던 것과 달리 비공식적으로는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토레스를 승진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 소방부국장(deputy chief)인 에몬 어셔는 소방대장직에 토레스가 최고의 적임자였지만 딜로취 리드 국장이 의도적으로 가로막았다고 증언했다.
소송 서류에는 딜로취 리드 국장이 2014년 또다시 소방대장 한 자리가 공석이었음에도 토레스를 승진시키지 않는 불법적 차별을 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딜로취 리드 전 국장은 히스패닉계 2명을 승진시켰다면서 인종차별 소송을 반박했다.
딜로취 리드는 2015년 제기된 이 소송과 더불어 2016년말 불법주거공간으로 전환된 고스트십 화재로 36명이 사망하면서 이 건물의 안전위반 여부를 소방국이 규제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거세게 받았다.
결국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 대도시 소방국장에 올랐던 딜로취 리드는 지난 반세기 미국에서 발생한 건물 화재 중 7번째로 인명피해가 컸던 고스트십 화재로 2017년 3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편 오클랜드 시변호사인 바바라 파커는 오는 5일 열리는 시의회서 시의원들이 소송합의금 45만달러를 승인할 것을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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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