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바트내 마약사용 중범죄 적용 논의

2018-05-26 (토) 07:46:54 안재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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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가주법은 처벌 수위 낮아

바트 역사 내 마약사용에 대해 처벌수위를 높이려는 논의가 일고 있다.

데보라 앨런 바트 이사회 디렉터는 바트 내 마약 주사기 사용에 중범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범죄 적용시 최고 18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콩코드 바트역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남성이 주사기로 마약을 투입하는 모습이 로컬 TV뉴스에 보도되며 공공장소 마약사용이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데보라 앨런은 “바트 이용객뿐 아니라 바트 직원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4년 개정된 캘리포니아 약물법으로 헤로인과 메탐페타민 등 소지만으로도 중범죄로 처벌받던 약물들에 대해 현재는 경범죄가 적용된다.

마약 중독자들을 감옥 대신 치료시설로 보냄으로써 재기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 법 개정의 주된 논거였다. 그러나 상습적 마약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치료시설행을 택하겠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앨런은 “마약 중독자들을 돕고자 하지 감옥에 넣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면서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바트역 곳곳에 앉아있는 이들을 찾아가 치료를 권하기도 하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한편 제프 아다치 SF시 변호사는 검사들이 대체로 마약법 위반을 기소하지 않는다며 “당분간 마약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경우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바트 측의 이런 논의가 “방향이 어긋났다”며 “마약 문제는 공중보건 문제로 취급돼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안재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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