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YT, 렌트 감당못해 쫓겨나는 세입자들 증가
▶ 렌트안정 아파트 줄고 렌트인상 목적 강제퇴거도 늘어
뉴욕에서 건물주들의 횡포로 퇴거당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0일 건물주들의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뉴욕시와 뉴욕주정부의 정책들로 인해 렌트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는 세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렌트 안정법의 보호를 받던 아파트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1993년 이래로 렌트 안정법의 보호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아파트의 수는 총 15만2000 유닛에 이른다. 이중 세금 혜택과 다른 이유 등으로 인해 최소한 13만개 이상의 아파트가 코압과 콘도로 바뀌었다.
실제로 할렘의 해밀턴 하이츠 섹션의 11개 층, 66유닛의 한 아파트는 전체 빌딩이 1996년 렌트안정(rent controlled/stabilized)아파트로 평균 월 렌트가 870달러였으나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평균 20%씩 폭등했다.
한 유닛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4번에 걸쳐 세입자가 바뀌었으며 19개 유닛이 더 이상 렌트 안정 아파트가 아닌 일반 아파트로 변동됐다. 이들 시장가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의 평균 월 렌트는 3,875달러, 렌트 안정 아파트의 평균 렌트는 1,218달러다.
문제는 렌트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저렴한 렌트를 내는 세입자를 내쫓으려는 건물주들의 횡포다. 렌트안정법을 적용받는 아파트의 한 세입자는 벽의 페인팅 작업을 건물주에게 요청했지만 수개월째 기다리고 있다. 그 사이 같은 건물내 새 세입자들의 아파트에는 자쿠지와 식기 세척기 등의 설치 공사가 이루어졌다.
세입자들을 내쫓고 나면 콘도로의 용도 변경이 가능하고 더 높은 렌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 퇴거 명령 신청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에서 지난해 세입자를 상대로 법원에 접수된 퇴거명령 신청서는 23만2000건에 달한다. 이는 10개 렌트 아파트 중 한 개꼴인 셈이다.
문제는 세입자가 이미 렌트를 지불했음에도 건물주들의 핑계가 먹히면서 퇴거명령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입자가 렌트를 지불했음에도 건물주들은 우편배달 중 체크가 손실됐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렌트 폭등을 막는 규제는 약화되고 정부의 단속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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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