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원에서 불체자 보호 법안 통과

2018-05-21 (월) 12:00:00 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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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 브라운 지사 서명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법원에 출두한 불법체류자의 이민 신분을 보호하는 법안(SB785)에 17일 서명했다.

지난 10일 가주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법원에 출두한 범죄 피해자와 피고인, 증인의 이민 신분을 비공개 법정 심문에서만 물을 수 있게 하도록 제한한다. 단, 충분한 검토 후 판사가 해당 인물의 이민 신분이 재판에 관련 있다고 결정하면 일반 법정 심문에 공개된다.

이 법안을 제출한 스캇 위너 가주 상원의원는 “이 법안의 취지는 법원에 출두한 이민자들이 단속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재판에 참가해 증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범죄 피해자가 단속이 두려워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이는 공공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지 개스콘 샌프란시스코 시 변호사 또한 법원에서 이민자의 이민 신분을 공개하는 것이 이민자 출신 범죄 피해자들이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꺼려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언론 연합 단체인 ‘California News Publishers Association’은 재판 관계자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민 신분이 법정 심문에서 공개적으로 논해져야 한다면서 법안을 반대했다.

반면 개스콘은 “(법안은) 이민 정책이 아닌 공공 안전에 대한 법안”이라면서 “양 당의 지지를 받은 이 법안은 이민자들이 (단속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야 커뮤니티 치안에 유익에 된다는 사실에 대한 증언”이라고 전했다.

<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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