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서 83, 450달러 벌면 ‘ 저소득층’

2018-05-19 (토) 05:57:56 서승재 기자
크게 작게

▶ 4인가구 연소득…HUD, 1인가구 58,450달러 이하

▶ 주택 렌트보조 등 결정 자료 활용

뉴욕서 83, 450달러 벌면 ‘ 저소득층’
뉴욕시에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이 8만4,350달러 미만이면 저소득층으로 분류된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저소득층 지원 소득기준에 따르면 뉴욕시에서는 연소득이 1인 가구 5만8,450달러, 2인 6만6,800달러, 3인 7만5,150달러, 4인 8만3,450달러 이하 등이면 저소득층으로 간주된다.

HUD는 각 카운티별 중간소득을 산정한 후 한 가구의 중간소득이 카운티 중간소득의 80% 미만이면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연방주택국의 저소득층 기준은 주택 렌트보조 프로그램인 섹션8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과 렌트 지원 제공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뉴욕시에서 가족없이 혼자살고 있는 주민이 주택보조 프로그램 혜택을 받으려면 연소득이 5만8,45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낫소카운티와 서폭카운티 등 롱아일랜드 지역 4인 가족 기준의 가구당 저소득층 분류 상한선은 8만7,600달러로 뉴욕시보다 4,000달러가량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뉴저지 한인 밀집지역인 버겐 카운티의 저소득층 분류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7만3,600달러, 싱글 기준 5만1,550달러로 뉴욕시에 비해 낮았다.

<서승재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