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금 횡령혐의’ 토마스 마운트 버논시장 대배심 기소

2018-05-18 (금) 08:29:09 서승재 기자
크게 작게

▶ 1급 공문서 위조 등 5개 혐의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3월 체포됐던 리차드 토마스 마운트 버논 시장이 대배심 기소됐다.

뉴욕주법원 대배심은 16일 토마스 시장에게 적용된 중범인 3급 절도와 1급 공문서 위조 등 5개 혐의 전부에 대해 기소를 결정했다.

이번 대배심 기소는 토마스 시장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바바라 언더우드 주검찰총장 대행을 상대로 자신을 기소할 권한이 없다며 14일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주검찰과 주감사원에 따르면 토마스 시장은 2015년부터 그의 선거 캠프가 보관 중이었던 선거후원금 1만2,900달러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다. 또 당선 이후에도 후원금 4만5,000달러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취임 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도 받아왔다.

토마스 시장은 선거후원금을 멕시코 가족여행과 그의 부인의 자동차 할부금 지불, 샤넬 지갑 구입 및 임대료와 학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승재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