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행자 건너는데 우회전 ‘티켓 조심’

2018-05-18 (금) 12:00:00 김철수 기자 안재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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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출,퇴근시간대 일부지역 집중단속

▶ 걸리면 340달러 비용

한인 운전자 이모씨는 지난 4월 출근을 하다가 교통경관에게 적발돼 티켓을 받았다.

LA 한인타운 윌셔블러버드에서 회사 주차장이 있는 카탈리나 스트릿으로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어 사람이 횡단보도에 내려선 순간 이를 지나치다가 맞은편 차선에 있던 교통경관의 눈에 띈 것이다.

이씨는 “급한 마음에 우회전을 하는 순간 보행자가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며 “경찰관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면 일단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티켓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보행자들이 길을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규정을 인지하고 있지만 출근길 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시도하다 교통위반 티켓을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개정된 가주 교통법(A.B 390)은 횡단보도 신호등의 보행자 신호가 깜빡이기 시작한 이후에도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들어서는 것을 허가하고 있다. 또 SF 시내 모든 신호등의 보행자 신호가 길게는 5초까지 길어지게 될 예정이다.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하거나 일직선 도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보행자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 티켓을 받을 경우 SF 경찰국은 238달러 벌금을 부과한다. 이에 트래픽 스쿨 비용 등을 포함하면 340달러 가량이 들고 보행자에게 양보 위해 정차한 차량을 추월해 지나가다 적발될 경우 49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캘리포니아 교통법 21950항 등은 차량 운전자들은 도로나 교차로의 횡단보도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전 방향과 보행자가 걸어오는 방향에 따라 각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운전자들이 많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꼭 완전히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보행자가 반대 방향에서 올때와 반대편으로 건너갈 때의 규정이 어떻게 다른 지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가주 경찰관계자는 ▲운전자가 좌회전을 할 때는 반대편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올 경우 최소 횡단보도의 3분의 2 지점을 지날 때까지 기다린 뒤 좌회전을 해야 하고 ▲보행자가 반대 방향으로 건너가는 경우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차로 우회전의 경우 반대편에서 보행자가 올 때는 보행자가 한 발이라도 횡단보도에 내딛는 순간부터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행해야 하며 ▲우회전 때 보행자가 가까운 쪽에서 반대방향으로 건너가는 경우는 횡단보도의 3분의 2 지점을 지난 이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1992년부터 머큐리뉴스에서 베이지역 교통정보와 뉴스를 보도한 게리 리처즈는 이 문제와 관련해 가주 교통법이 분명히 명시하지 않는 점이 있다며, 운전자가 일반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안전 수칙을 제시했다.

리처즈는 2차선∙4차선 도로의 경우 보행자가 완전히 건널 때까지 기다리고, 6차선이나 그 이상일 때 보행자가 반대편으로 건너고 있을 경우 횡단보도 절반 이상 건널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6차선 이상 도로는 보행자를 피해 차가 지나갈 공간이 충분하지만 뒤에서 오는 차량이 보행자를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멈춰 기다리는 편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김철수 기자 안재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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